금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식생활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추가 안내
작성자 김재명 등록일 15.10.07 조회수 26

학교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사용 시 식단표에 표시하여 학생에게 알리고, 식당 및 교실에 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학교급식법」개정, ‘13.11.23.) 최근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종류가 확대되어, 기존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13개)이외에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가 추가되었음을.[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개정(‘15년 4월)]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레르기정보 :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⑮닭고기,⑯소고기,⑰오징어,⑱조개류(굴,전복,홍합)

이전글 9월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성(방사능 및 중금속)검사결과 알림
다음글 10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친환경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