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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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명 | 등록일 | 15.10.07 | 조회수 | 28 |
학교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사용 시 식단표에 표시하여 학생에게 알리고, 식당 및 교실에 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학교급식법」개정, ‘13.11.23.) 최근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종류가 확대되어, 기존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13개)이외에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가 추가되었음을.[‘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개정(‘15년 4월)]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레르기정보 :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⑮닭고기,⑯소고기,⑰오징어,⑱조개류(굴,전복,홍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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