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상반기 학부모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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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가초 | 등록일 | 08.07.18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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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5915(2007.3.21)호 200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보냄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학기말을 기준으로 “학부모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공개토록 한 바 급식비 징수액에 대한 식품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야채.청과류,곡류,육류,수산물,공산품 등으로 분류한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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