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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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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예방수칙 안내
작성자 박몽덕 등록일 17.06.23 조회수 87
첨부파일

 수두(2군 법정감염병)

 호흡기 비말(침방울 등)과 수포(물집)에 직접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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