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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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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설명자료
작성자 금가초 등록일 08.07.17 조회수 177
AI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설명자료

◈ “조류독감”을 “AI” 또는 “AI(조류인플루엔자)”로 명칭을 사용합시다.
⊙ “조류독감”이란 용어는 언론사에서 선정성을 띠우기 위해서 사용했으나, AI는 Avian Influenza의 약어이며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 농림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명칭통일을 요청하여 현재 모든 언론사에서 “AI” 또는 “AI(조류인플루엔자)”로 사용하고 있음

◈ 대한민국은 AI가 발생되지 않은 안전국가 입니다.
⊙ 우리나라는 현재 AI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4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우리나라를 AI 예방 및 긴급대책 추진의 모범사례 국가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 국내에 닭고기 및 오리고기는 조리되어 먹기 때문에 안전하며, 만약에 AI가 발생하더라도 발생 주변 3Km이내 모든 조류를 도태 또는 차단하므로 오염된 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수 없습니다.

◈ AI는 조류질병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오리고기·계란과는 무관합니다.
⊙ AI는 주로 오염된 배설물을 통해 조류간에 전파가 이루어지는 호흡기성 질병으로 살아있는 조류에게는 전파될 수 있으나 닭고기·오리고기·계란은 사람에게는 직접 전파되지 않습니다.
⊙ AI는 사람간 전파되는 사람인플루엔자(독감)와는 다릅니다.

◈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손 씻기 및 양치질 등을 철저히 합시다.

농림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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