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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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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전선재 등록일 16.09.19 조회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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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학교발전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학부모님과 각종 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2016. 9. 28. 시행을 앞두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내해 드리니, 붙임 파일 참조하셔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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