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제주특별자치도 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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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지영 | 등록일 | 16.12.01 | 조회수 | 172 |
해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무등록 교육업체가 영어체험캠프(불법 어학캠프)라는 이름으로 수강생을 모집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사례> -"영어캠프" 가입 신청서를 학교 등에서 받고 신청한 후, '캠프미운영 통보'를 받았지만 참가비가 제대로 환불되지 않는 사례 -"영어캠프" 운영과 관련된 문자, 전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 가입 신청하였는데,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캠프 참가비가 제대로 환불되지 않는 사례
<주의사항> -학생,학부모 등이 개별적으로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의 영어캠프 운영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관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에 합법적인 캠프인지 확인!
●제주시 관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평생교육팀 (064-754-1271~74) ●서귀포시 관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평생교육팀 (064-730-814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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