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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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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제주특별자치도 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
작성자 서지영 등록일 16.12.01 조회수 171

해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무등록 교육업체가 영어체험캠프(불법 어학캠프)라는 이름으로 수강생을 모집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사례>

-"영어캠프" 가입 신청서를 학교 등에서 받고 신청한 후, '캠프미운영 통보'를 받았지만 참가비가 제대로 환불되지 않는 사례

-"영어캠프" 운영과 관련된 문자, 전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 가입 신청하였는데,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캠프 참가비가 제대로 환불되지 않는 사례

 

<주의사항>

-학생,학부모 등이 개별적으로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의 영어캠프 운영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관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에 합법적인 캠프인지 확인!

 

●제주시 관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평생교육팀 (064-754-1271~74)

●서귀포시 관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평생교육팀 (064-730-8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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