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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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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작성자 금가초 등록일 16.11.11 조회수 194
첨부파일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의 의무적 설치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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