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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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가초 | 등록일 | 16.11.11 | 조회수 | 19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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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의 의무적 설치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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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가초 | 등록일 | 16.11.11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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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의 의무적 설치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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