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아동학대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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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몽덕 | 등록일 | 14.05.27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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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 • 학교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 그 외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1577-1391 * 129, 112, 119/ *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제천645-9078⇒관할지역: 제천. 단양. 충주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 첨부: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위한, 아동학대의 원인,유형,징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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