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초빙교사 임용 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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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가초 | 등록일 | 11.12.12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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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4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12.3.1자 초빙교사 임용 대상자를 재 공고하겠습니다. - 아 래 - 1. 재공고사유 : 지원자가 2배수 미만 2. 초빙인원 : 2명 3. 분야 : 특별활동, 과학 4. 초빙기간 : 2012.3.1.-2016.2.29.(4년) 5. 초빙대상 : 가. 초빙교장제학교운영에 적합한자. 나. 연구학교 운영 참여 경력이 있는자. 다. 특별활동(청소년단체)지도 경험과 운영 경력이 있는자. 라. 방과후 학교 운영(과학분야)을 이끌어 나갈 경력과 능력이 있는자. 마. 과학교과 연구회에 참여하여 소속교과연구에 심도 있게 참여한 경력 이 있는자. 6. 응모 자격 : 가.「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자격증 소지 현직교사 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7. 재공고기간 : 2011.12.13(화)-2011.12.16.(금) 16:00 (재공고기간과 접수기간은 동일함) 붙임 : 초빙교사 임용 2차 임용 추천 재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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