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가초등학교 다목적교실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 예고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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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가초 | 등록일 | 21.06.08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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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가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으로 CCTV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개요 가. 시행기관: 금가초등학교 나. 공고기간: 2021. 6. 8. ~ 2021. 6. 27. (20일) 다. 의견제출: 2021. 6. 8. ~ 2021. 6. 27. (20일)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2.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4) 제 출 처: 금가초등학교 행정실 - 주소: 충북 충주시 금가면 가마골길 16 - 전화: 043-853-8618 (FAX: 043-853-8973)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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