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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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가초 | 등록일 | 21.02.03 | 조회수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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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교직원에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안 내 명: 금가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규정 개정(안) 2. 목 적: 운영위원 선출 방법 개선 및 기타 규정 개정 3. 주관기관: 금가초등학교 행정실 4. 의견제출: 2021. 2.3.~2021. 2. 8.(6일간). ※ 접수가능시간: 09:00~16:00 5. 안내 방법: 금가초등학교 홈페이지 6. 안내 내용: 신‧구조문대조표 참조 7. 주요 관련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8.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금가초등학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가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 043)853-8618 • FAX: 043)853-8973 • 주소: 충주시 금가면 가마골길 16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가초등학교 행정실(☎853-86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금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금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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