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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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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최정환 등록일 21.01.19 조회수 290
첨부파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 문의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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