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기한 한시적 변경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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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종대 | 등록일 | 20.12.02 | 조회수 | 188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격상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기한이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변경 운영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2020.12.1.(화)~2020.12.14.(월)까지 (한시적 운영) 나. 적용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다. 변경내용: 불가피할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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