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기한 한시적 변경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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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종대 | 등록일 | 20.08.25 | 조회수 | 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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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됨에 따라 변경된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의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시기: 2020.8.24.(월) ~ 2020.9.11.(금)까지(한시적 운영) 나. 적용 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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