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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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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기한 한시적 변경 운
작성자 서종대 등록일 20.08.25 조회수 285
첨부파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됨에 따라 변경된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의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시기: 2020.8.24.() ~ 2020.9.11.()까지(한시적 운영 

. 적용 대상: 도내 유....특수학교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신청 기한

체험학습 시작 3일 전 까지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체험학습 일 수 및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등은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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