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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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정웅 | 등록일 | 22.12.30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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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및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2. 귀교에 재학 중인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2004년생)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드립니다.
가. 본인선택 접수: '23. 1. 12.(목) 10:00부터 나. 본인선택 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앱의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지방병무청 방문신청도 가능 다. 참고사항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가급적 빠르게 신청해야 원하는 일자에 수검 가능
붙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안내 게시문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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