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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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원고 | 등록일 | 21.11.05 | 조회수 | 18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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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휴업, 원격수업,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 제약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국.공.사립 초.중.고.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충북교육회복지원지원카드(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2021년 9월 7일 기준 충청북도 소재 국.공.사립 초.중.고.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 지급일정: 11월 8일(월)부터 학생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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