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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약속- 3주체 생활협약 제정
작성자 남정민 등록일 19.06.19 조회수 786
첨부파일

<규정 제정 과정>

(1) 각 주체별 공동체 생활협약 내용 정하기

학생의 의견 수렴

학생회 주관으로 학급을 기초단위로 2018학년도 공동체 생활협약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회에서 수합하여 전교생을 몇 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점검한 후 대의원회에서 토론하여 학생 협약안을 정함.

* 토의 주제(3가지) :

국원고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것

선생님에게 바라는 것

학부모에게 바라는 것

학부모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을 통하거나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협약의 의견을 수렴 하고, 학부모회 대의원회에서 토론하여 학부모 협약안을 정함.

교사 의견 수렴

교사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협약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여 교사협약안을 정함

(2) 각 주체 별 토의내용의 정리 및 교환(5.2.~5.8.)

(3) 공청회 개최(5.10.)

전체 학생이 참여한 속에서 강당에서 각 주체별로 2명씩 대표자를 선정하여, 상호공개토론회 형식을 통한 공청회 개최

(4) 공청회 후 주체별 의견 수렴 및 규정 확정 및 협약식(5.10.)

(5) 생활협약 실천방안 토의, 결정 및 안내

전체 학생이 참여한 학년회의를 통해 생활협약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학생 대의원회의에서 최종 실천방안을 결정함.

 <구체적인 추진 일정>

일시

내용

방식

5.3() 5교시

학급회의에서 학급별 의견 수렴

3가지 주제로 월드카페 형식으로 진행

5.8() 7교시

대의원회에서 학생들의 협약() 확정

대의원 안건 상정하여 토론

교사협의회를 통한 교사 협약() 확정

교사협의회에서 토론

5.10() 5-7교시

5교시: 학급회의에서 생활 협약안 검토 및 실천방안 상의

6-7교시: 공청회 및 협약식

3주체가 참가하는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 조율 후 협약안 조인

5.17() 5교시

협약안 실천방안 학년별 전체 회의

실천 가능하도록 협약 내용 구체화하기 및 실질적인 실천방안 토론

5.22() 7교시

대의원회에서 실천방안 상의 및 확정

협약안 실천방안 토론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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