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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 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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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한 안내
작성자 우명숙 등록일 16.11.14 조회수 80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이 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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