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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 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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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이용합시다.
작성자 우명숙 등록일 16.09.22 조회수 51

 

자전거 안전 수칙 안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며 하늘이 높고 푸른 가을입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요즘,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자전거의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합시다.

안전모,팔꿈치보호대,무릎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기.

관련법의 개정으로 2013년도 부터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는 안전모의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에 해당되므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어린이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어른이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에도 뒤에 탄 어린이는 꼭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안장에 앉아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지 확인하기.

자전거는 발바닥 전체가 안장에 앉았을 때 땅에 닿아 있는 높이가 적절한 크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꼭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타이어,체인,안장,브레이크 점검하기.

자전거는 사람을 태우는 기계입니다. 기계의 결함이 없는지 수시로 체크해야 하며,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리를 받고 안전함을 확인한 이후에 타도록 해야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두 발로 걷기.

자전거는 이륜차에 속하기 때문에 인도를 타고 지나다니면 안됩니다. 어린이는 항상 안전한 공원이나 학교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도록 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에서 내려서 두 발로 걸어서 건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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