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하교 교통 안전생활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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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명숙 | 등록일 | 16.09.06 | 조회수 | 54 |
< 등․하교 교통 안전생활 요령 >
① 학교 주변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일과시간 뿐만이 아니라 항상 주 ․ 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도로 폭의 협소 유발로 인한 보행자 안전위협, 학교 업무차량의 입ㆍ출입 곤란, 도보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시야와 통행 등에 장애를 가져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② 승용차를 이용한 등하교를 자제해 주시고, 아침 등교 시 도보로 등교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도보로 등하교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체력은 향상되며, 에너지 소비를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운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합니다.) ☞ 신체적 불편함 혹은 질병으로 인해 걸어서 등하교하기 어려운 경우 ③ 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내에 등하교를 위한 승용차 진입을 제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부득이한 경우 승용차를 이용할 때에는 교문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내려 주신 후 계단을 통해 걸어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교문 앞에서는 경적을 삼가고 속도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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