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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 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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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하교 교통 안전생활 요령 >
작성자 우명숙 등록일 16.09.06 조회수 54

< 하교 교통 안전생활 요령 >

학교 주변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일과시간 뿐만이 아니라 항상 주 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도로 폭의 협소 유발로 인한 보행자 안전위협, 학교 업무차량의 입출입 곤란, 도보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시야와 통행 등에 장애를 가져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승용차를 이용한 등하교를 자제해 주시고, 아침 등교 시 도보로 등교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도보로 등하교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체력은 향상되며, 에너지 소비를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운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합니다.)

신체적 불편함 혹은 질병으로 인해 걸어서 등하교하기 어려운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내에 등하교를 위한 승용차 진입을 제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부득이한 경우 승용차를 이용할 때에는 교문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내려 주신 후 계단을 통해 걸어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문 앞에서는 경적을 삼가고 속도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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