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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우명숙 등록일 15.10.16 조회수 33

청소년보호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o 운영기간 : 2015. 10. 15. ~ 11. 13.(30일간)

o 신고상담

- 권익위 : 전국 국번 없이 1398, 110

- 충북교육청 : 043-290-2718

o 신고접수 : 공익신고센터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 청렴신문고 www.1398acrc.go.kr

- 충북교육청(열린마당-신고센터) www.cbe.go.kr

우편방문

-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 또는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

-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결정·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인터넷, 음악영상물, 간행물 등)

청소년유해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을 유발하는 약물 등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음란성·포악성·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일반게임·복합유통게임제공업,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 유흥업소,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청소년 출입가능 제외), 무도학원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청소년게임·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식품접객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유해화학물질 영업, 만화대여업 등

o 신고처리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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