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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교직원 연수 실시
작성자 우명숙 등록일 15.06.09 조회수 97
첨부파일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원 연수자료>-2015. 06. 08 직원협의 시

1. 자살의 이해-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행동 혹은 그러한 경향
 
2. 청소년 자살의 특징

계획적인 경우보다 충동적인 경우가 많다.
∙무가치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충동적으로 선택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잔소리가 싫어질 때 충동적으로 선택
∙여러 사람 앞에서 비난이나 꾸중을 들을 때 충동적으로 선택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자살동기를 갖는다.
∙자살을 준비하던 중 자극적인 표현이 방아쇠가 되어 바로 시도
∙고통의 끝이나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선택
∙분명한 이유를 만들어 합리화하는 경향
∙남을 조정하거나 보복하려는 동기로 선택
동반자살 및 모방자살 가능성이 있다.
∙피 암시성이 강함
∙자살사이트를 통한 관심
∙연예인이나 추종자의 죽음으로 연쇄 자살-죽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판타지 소설류나 인터넷 게임의 영향
∙대중매체가 전하는 자살소식을 여과장치 없이 받아들임
∙죽음을 문제해결방법으로 잘못 생각
 
3.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징후
성격 변화
눈에 띌 정도로 현저하게 슬프고, 비사교적이고, 화를 잘 내고, 냉담하던 청소년이 심각한 정도의 우울감을 호소한 후 성격이 갑자기 변해서 증상들의 상당 부분이 개선됨
우 울
극도의 불행과 무기력을 나타냄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함
죽음에 관해 유달리 몰두함. 즉, 죽음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질문, 생명보험증권 구매, 결심을 적어 두거나 변화시킨 것에 관해 이야기함.
자살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암시들
자신이나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다고 말하거나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함. 예를 들면, “부모님이(혹은 다른 OO)에게는 내가 없는 것이 더 나아요.” 또는 “나는 얼마 못 살 거예요.”와 같은 이야기를 함.
분위기나 행동의 이유 없는 변화
대개 삶에 관한 감각이 극도로 부정적임. 통상적인 활동이나 취미 생활에 참여하지 않거나 그것을 즐기지 못함. 한때 즐거움을 주던 컴퓨터 게임이나 농구, 애와견 돌보기 같은 취미생활에 더 이상 흥미가 없음
수면, 식사 습관의 변화-잠을 더 많이 자거나 잠이 없어지며 식사를 더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 등의 변화가 있음.
용모의 변화-머리카락이나 옷차림 등에 신경을 안 쓰거나 꾀죄죄함. 체중이 급격히 불거나 감소함. 얼굴 표정이 무감각해 보이고 변화가 없어 보임. 눈빛이 분명하게 움직이지 않고 생기가 없어 어두움.
후퇴와 단절-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거의 하지 않음. 가족과 친구를 피함.
화, 공격적 행동, 성격이 급해지거나 쉽게 화를 냄.
불안-안절부절 못함. 안달함. 전전긍긍함.
소유물 정리-특별히 좋아하거나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남에게 주어 버림.

  4.  자살 위험 요인- 위험요인이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 환경이나  개인의 특성 중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자살 보호 요인- 보호요인이란 개인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인  


6.  자살예방을 위한 고민 상담
    ① 학생 자살 고민 전화상담 요청
    ② 대표전화(117, 1388, 1577-0199)에서 우선 상담 후 전문기관 연계
    ③ 교육지원청별 연계 전문기관에서 심층상담 및 자살예방 조치
※ 우리 지역의 자살고민 상담전화 연계 전문기관 현황

충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안성희-070-4010-2815-충주시 국원대로78 2층
충주교육지원청Wee센터=최경례-043-850-0681-충주시 중앙로 120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문인수-043-856-7804-충주시 중원대로 3324
충주생명의전화상담실=이미영-043-847-9191-충주시 관아1길 21

 
7.  자살 사망자 발생 시 취해야 할 기본처리 지침
▶ 최초발견자는 112, 119로 관할경찰서, 관할 소방서에 연락을 취하여 사망사건 조사 절차 및 사망자 이송절차를 시행함.
▶ 담임교사 또는 위기관리위원회 관련 교직원에게 자살사망자 발생을 고지하여 위기관리위원회 비상 연락망을 가동함
▶ 최초 발견자 및 1인 이상의 위기관리위원회 관련 교직원은 출동한 경찰의 지휘하에 현장에서 사건관련 진술 및 당일 현장 상황에 협조하거나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및 사망 판정까지의 과정에 동행함.
▶ 담임교사 또는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원 중 1인이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
▶ 자살사망자의 발견 및 처리과정에 대한 정리 및 사안보고서 작성
▶ 교육청 위기관리팀 및 wee센터와 연계하여 외부 전문기관 협조 요청
▶ 취약 교직원, 학생에 대한 관리 방안 모색
▶ 가정통신문 발송
▶ 교직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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