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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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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농협 업무협약에 따른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한 금융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귀희 등록일 20.06.03 조회수 104
첨부파일

붙임 문서1를 확인한시고 신청하신 분은 6.22일까지 학교로 붙임문서2(금리인하신청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학교에 제출한 붙임문서 2를 스캔해서 도교육청 이메일로 제출하심 됩니다.

 

king100m@kirea.kr

 

픽스 043-290-2751

 

자세한 문의는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자치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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