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방과후학교 교재 및 재료 구입비 스쿨뱅킹 징수 안내 |
|||||||||||||||||||||||||||||||||||||||||||||||||||||||||
---|---|---|---|---|---|---|---|---|---|---|---|---|---|---|---|---|---|---|---|---|---|---|---|---|---|---|---|---|---|---|---|---|---|---|---|---|---|---|---|---|---|---|---|---|---|---|---|---|---|---|---|---|---|---|---|---|---|
작성자 | 정혜옥 | 등록일 | 14.04.17 | 조회수 | 65 | ||||||||||||||||||||||||||||||||||||||||||||||||||||
방과후학교 교재 및 재료 구입비 스쿨뱅킹 징수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산과 들에 푸르름이 날로 더해가는 4월을 맞이하여 댁내 평안하심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녀들의 특기·적성 신장, 기초학력 향상,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방과후학교 교재 및 재료 구입비를 4월부터 스쿨뱅킹으로 아래와 같이 징수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월에 강사님께서 일괄 걷으신 교재 및 재료 구입비는 환불 처리함)
아 래 -
※수강개시 이후,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이 불가함 ※방과후학교 수업료(강사료, 수용비), 방과후학교 교재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 방과후학교와 관련 단위학교에서 일괄 구매한 재료비의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이 됨 |
이전글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원격연수 안내 |
---|---|
다음글 | 2014. 1학기 방과후학교 확정 안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