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회칙
제 1 장 : 총칙
제 1 조 : (명칭)
본회는 국원초등학교 학부모회라 칭한다.
제 2 조 : (목적)
본회는 본교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 모하고 교양을 기르며 학교 발전에 협조하는데 있다.
제 2 장 : 회원
제 3 조 : (회원의 조직)
가. 회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나.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장 : 임원
제 4 조 :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저학년1명, 고학년1명), 총무 1명, 감사 1명
나. 학년 대표 1명과 학년 총무 1명, 학급 대표 1명과 학급 총무1명
다.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학년 대표와 학년 총무를 이사라 한다.
제 5 조 : ( 임원의 선출 )
가. 회장 후보의 자격 - 본교 자모로 한다.
나. 회장 선출- 회장 후보의 자격을 갖춘 어머니들 중에서 후보자의 소견 발표
후 참석 회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함. 단 회장 선거 결과 동수일 때는 동점 투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 학부모 총회에서 회장 선출이 안 될 때에는 각 학년 대표와 학년 총무가 학 부모회 담당 선생님 교실에 모여서 선출한다. )
다. 부회장 - 총회에서 고학년 1명, 저학년 1명씩 선출함.
라. 총무 - 회장이 직접 지명함.
마. 감사 - 이사회에서 1명 선출함.
바. 학년 대표 1명과 학년 총무 1명 - 각 학년 회원 중에서 선출함.
사. 학급 대표 1명과 학급 총무 1명을 학급에서 선출함.
제 6 조 : (임원의 임기)
가. 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선출하
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나.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제 7 조 : (임원의 임무)
가. 회장 : 본교 학부모회를 대표하며 학부모회 의장으로 회의 및 실천 활동을 주관한다.
나. 부회장 :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임무를 대행한다.
다. 총무 : 회의 소집 및 준비와 회무를 집행하고 각종 사업 추진 결과를 회의 시에 보고한다.
라. 감사 : 회무 및 재정 상태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마. 이사 : 이사회의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 4 장 : 회의
제 8 조 : 본회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회의를 가진다.
가. 총회 - 매년 3월에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회의를 가진다.
임원 개선, 결산과 예산 심의, 사업 계획을 협의한다.
나. 이사회-회장이나 이사 회원 과반수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및 각 학년 대표와 학년 총무를 대상으로 소집하여 당면 현안과 사업 내용을 협의한다.
다. 임시회-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해 심의 결정하고 사업의 실천 결과를 분석한다.
제 9 조 : (사업) 본회에서는 다음의 사업들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가. 회원들의 교양을 넓히고 취미, 소질을 계발하는 사업
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사업
다. 체육 활동 ( 운동회 )을 협조하는 사업
라.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업
마. 교육과정 지원 사업 (현장학습지원, 수업도우미, 학년바자회 지원, 학년학예회 지원, 교육기부 활동, 모니터링 활동 등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교육 활 동 지원)
제 10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