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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회칙

 

1 : 총칙

1 : (명칭)

본회는 국원초등학교 학부모회라 칭한다.

2 : (목적)

본회는 본교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 모하고 교양을 기르며 학교 발전에 협조하는데 있다.

 

2 : 회원

3 : (회원의 조직)

. 회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 임원

4 :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 부회장 2 (저학년1, 고학년1), 총무 1, 감사 1

. 학년 대표 1명과 학년 총무 1, 학급 대표 1명과 학급 총무1

.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학년 대표와 학년 총무를 이사라 한다.

5 : ( 임원의 선출 )

. 회장 후보의 자격 - 본교 자모로 한다.

. 회장 선출- 회장 후보의 자격을 갖춘 어머니들 중에서 후보자의 소견 발표

후 참석 회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함. 단 회장 선거 결과 동수일 때는 동점 투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 학부모 총회에서 회장 선출이 안 될 때에는 각 학년 대표와 학년 총무가 학 부모회 담당 선생님 교실에 모여서 선출한다. )

. 부회장 - 총회에서 고학년 1, 저학년 1명씩 선출함.

. 총무 - 회장이 직접 지명함.

. 감사 - 이사회에서 1명 선출함.

. 학년 대표 1명과 학년 총무 1 - 각 학년 회원 중에서 선출함.

. 학급 대표 1명과 학급 총무 1명을 학급에서 선출함.

6 : (임원의 임기)

. 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선출하

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7 : (임원의 임무)

. 회장 : 본교 학부모회를 대표하며 학부모회 의장으로 회의 및 실천 활동을 주관한다.

. 부회장 :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임무를 대행한다.

. 총무 : 회의 소집 및 준비와 회무를 집행하고 각종 사업 추진 결과를 회의 시에 보고한다.

. 감사 : 회무 및 재정 상태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이사 : 이사회의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4 : 회의

8 : 본회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회의를 가진다.

. 총회 - 매년 3월에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회의를 가진다.

임원 개선, 결산과 예산 심의, 사업 계획을 협의한다.

. 이사회-회장이나 이사 회원 과반수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및 각 학년 대표와 학년 총무를 대상으로 소집하여 당면 현안과 사업 내용을 협의한다.

. 임시회-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해 심의 결정하고 사업의 실천 결과를 분석한다.

9 : (사업) 본회에서는 다음의 사업들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 회원들의 교양을 넓히고 취미, 소질을 계발하는 사업

.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사업

. 체육 활동 ( 운동회 )을 협조하는 사업

.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업

. 교육과정 지원 사업 (현장학습지원, 수업도우미, 학년바자회 지원, 학년학예회 지원, 교육기부 활동, 모니터링 활동 등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교육 활 동 지원)

10 (시행일)

본 회칙은 2019 3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