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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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화숙 | 등록일 | 14.10.21 | 조회수 | 706 | |
국원초등학교 Ⅰ. 목 적 1. 체험학습은 학교, 학년, 학급, 학생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함. 2. 고적답사, 문화탐방, 위탁학습, 친인척 방문, 효도체험 등 다양한 체험학습 등을 통한 더불어 사는 바른 인성 함양과 긍정적 자아 정체성 확보. Ⅱ. 방 침 1. 국내․외 체험학습 및 위탁학습 전반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운영 계획을 근간으로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2.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통한 다양한 체험학습과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휴업일 체험학습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학부모에게 이를 홍보한다. 3.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교외체험학습 활동을 강화한다. 4. 충청북도교육청, 시․군교육청, 단위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성한 자연 친화적 자연생태 탐구학습장을 학생․가족이 함께하는 현장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5. 폐교를 활용한 체험학습장(도자기 공예방, 미술공부방, 민속놀이방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체험학습 실시 결과물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와 연계하여 결과로 처리 한다. 7. 해외연수, 유학, 효도 방학, 일손 돕기, 방학 등은 체험학습에서 제외한다. 8. 교외체험학습 실시 관련 출․결석 사항(교류학습, 교외체험학습)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①, ②항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②항 「수료」(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⅔이상) Ⅲ. 세부 추진 계획 1.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된 체험학습 연간계획 수립 운영 가. 교육과정에 따른 체험학습 요소 추출 및 교과별 교외체험학습장 선정 나. 체험요소의 교과별 통합 교육과정 운영, 학년, 학교 간 연계 모색 다. 체험학습 요소표 작성 및 관련 최소경비를 학교 예산에 편성할 수 있음 라. 교외체험학습 실시 → 실시 결과 평가 → 학생 결과물(보고서) 활용 2. 체험학습 유형 가. 개별위탁 체험학습 :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전인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지역 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없는 교육내용의 학습을 위하여 친․인척 집에 기거하며 현지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서 그 지역의 자연과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학습형태. 나. 집단 체험학습 : 하나의 집단을 이룬 학생들이 농․어․산촌의 자매결연학교 또 는 시설사용이 가능한 학교에서 관련된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학습. 다. 가족동반 체험학습 : 학생의 보호자나 가족이 학생과 함께 의도적으로 자연 관찰, 근로, 노작교육, 현장견학 등을 하는 체험학습. 라. 주제별 학년단체 체험학습 : 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학년별로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실시하는 조사, 관찰, 견학, 탐방, 소풍, 수학여행 등의 체험학습 3. 체험학습 운영 가. 체험학습의 승인 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⑵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대상, 횟수, 유형, 방법, 기간, 출결관계, 결과 보고서 처리 등)을 학칙에 명시한다.
나. 체험학습 운영 기간 ⑴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학칙으로 정한다. (년2회, 학기 1회 이내, 1회 1주일 이내, 단, 연장사유가 있을 경우 연간 30일 까지 허용할 수 있다.) ⑵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기간 등을 학칙에 명시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년 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 년 30일 이내, 본인 및 동반부모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류 제출) ⑶ 도농간 교류학습 및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년 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 단, 교류학습 및 위탁체험학습 장소의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⑷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①항) ⑸ 초등학교의 경우, 유예 ․ 면제 ․ 정원 외 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해당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②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 ⑹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미 인정 유학) 다. 체험학습 운영 절차 ⑴ 홍보 및 인식 제고 - 학년 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학칙을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교육과정 운영 내용은 물론, 체험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⑵ 교외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일주일 전에 담임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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