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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안내
작성자 국원초 등록일 23.06.02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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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사고 예방을 위해 소아청소년 및 조력자를 대상으로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대상 별 맞춤형 현장교육을 통한 식품 알레르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기에 알려드리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경우 기한 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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