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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및 식중독 예방 안내
작성자 권민정 등록일 18.09.20 조회수 78

1. 관련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10930(2018.9.10)호

2. 우리학교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교내 외부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

-학교행사(체육대회, 바자회 행사 등) 및 학부모 간식제공, 체험활동 시 학급별 매식 등 외부음식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학교장이 승인하여 제공 될 경우 음식물의 종류 등을 사전협의하여 식중독 발생 여지를 사전 예방

3. 불가피하게 학교장이 외부음식물 반입을 승인한 경우 사전검식 및 보존식 관리 요령에 따라 별도 표기.보관

학교장 승인사유, 제공일시, 제공대상, 제공자, 음식명, 제조원, 유통기한 등 기록하여 밀폐 용기에 반드시 보관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 다음사항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니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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