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멜라민 관련하여 2008년 9월 28일자 유통판매 금지 식품현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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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원초 | 등록일 | 09.04.29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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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멜라민 관련 가정통신 내용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제공) 멜라민(Melamine)의 유해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수입산 주문자생산(OEM) 식품 등에서 검출된 멜라민에 대한 자료(농림수산식품부 제공)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녀의 간식 선택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멜라민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제품은 수거대상이며 문구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발견시‘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kfda.go.kr)' 또는 ’부정불량식품 관련 콜센터(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장기에 있는 귀 자녀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판매금지품목 중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뒷면에 있음)과 각종 부정불량식품은 사먹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Q1. 멜라민은 무엇인가? ○ 멜라민은 유기화학물질로 포르말린과 결합해 내연성/내열성 수지 생산에 사용됨 - 바닥 타일, 화이트보드 및 주방기구 등 플라스틱제품, 아교 및 난연제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황색색소(Yellow 150)의 주요성분이며, 1958년에 비단백질소(NPN)으로 소에 사용되었으나 1978년에 다른 NPN(예; 요소, 면실)보다 분해 능력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되었음(미국) Q2. 식품 및 식품용기 중 멜라민(Melamine)의 잔류허용 기준은? ○ 국내 식품 중 멜라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이며, CODEX 등 국제적으로 식품첨가물로 멜라민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 참고로, EC EFSA(Europeon Food Safety Authority)에서는 멜라민 및 관련 화합물에 대한 식품 및 사료의 TDI를 0.5㎎/kg이하로 적용할 것을 권고 ○ 또한,국내의 멜라민수지 사용 식품용기에 대한 멜라민 잔류허용기준은 용출규격기준으로 30㎎/ℓ이하이며, EU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에 사용허가 되어 있으며, 허용기준치 30㎎/㎏임 Q3. 멜라민(Melamine) 오염 식품을 사람이 먹었을 경우 위험한가? ○ 멜라민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그룹 3)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물실험의 결과 급성독성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꾸준히 멜라민을 섭취할 경우(만성독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즉, 멜라민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멜라민 분해산물인 시아누르산(cyanuric acid)에 의해 방광, 신장결석 등을 유발시킴 Q4. 멜라민(Melamine) 오염 사료를 먹인 양식 수산물을 사람이 먹었을 경우 위험한가? ○ 멜라민 사료를 먹은 동물의 체내에서 멜라민은 급속하게 배출되기 때문에 동물 체내에 거의 축적되지 않으며, 미국 FDA에서는 멜라민(또는 대사산물)이 함유된 사료를 먹인 동물을 사람이 식품으로 섭취했을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멜라민 오염 사료를 먹인 양식어류, 돼지, 닭 등을 사람이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멜라민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멜라민수지 용기에 대한 멜라민 용출조사 결과(Ishiwata et al., 1987) - 실험조건 : 95℃ 30분 및 산성조건, 검출한계 : 0.05㎎/ℓ - 결과(㎎/㎏) : 커피(0.54), 오렌지쥬스(0.72), 발효유(1.42), 레몬쥬스(2.2)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금지품목 현황(2008. 9. 28 22시현재) ※ 판매중지 명령된 품목 385개 중 부적합 5게 품목 순품목명수입업체제조회사유통기한멜라민 검사현황비고1미사랑 카스타드해태제과식품(주)CARNIVAL(TIANJIN)INT' CO. LTD2008.11.30 2008.12.25부적합분유함유식품2미사랑 코코넛해태제과식품(주)CARNIVAL(TIANJIN)INT' CO. LTD2008.12.01부적합3미사랑 카스타드해태제과식품(주)CARNIVAL(TIANJIN)INT' CO. LTD2008.09.24 2009.04.21 2009.05.06부적합우유함유 식품4밀크러스크(주)제이앤제이 인터내셔날KAM TAIIN VESTMENT & TRADING CO, LTD2010.01.02부적합5식물성크림F25(주)유창에프씨SHANDONG DUQING INC2010.08.09부적합카제인 함유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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