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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부담금 급식비 사용 비율 공개
작성자 국원초 등록일 09.04.29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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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 7조에 의하여 학부모 부담금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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