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학교급식 소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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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원초 | 등록일 | 09.04.29 |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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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초등학교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부모의 급식 참여 확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급식운영과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급식운영의 투명성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적근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7조 제1항 2007.12.28 시행 제3조 (설치) 국원초등학교장 소속하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급식소위원회(이하 “학교급식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학교급식소위원회는 8인으로 구성한다. ②학교급식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③학교급식소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장 1인, 행정실장 1인, 학부모운영위원 2인, 어머니회 회장 1인, 어머니회 총무 1인, 교원 운영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④간사은 영양교사로 한다. 제5조 (임기) 위원 중 공무원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교직원 및 학부모 위원은 운영위원 및 어머니회 임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학교급식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급식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심의사항) ∙ 식재료 업체선정, 급식운영형태 결정에 앞서 업체 현장의 비교평가 ∙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업체 평가 및 우수업체 추천 ∙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에 관한 점검 ∙ 급식비 책정, 급식비 집행내역 등에 관한 검토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8조 (회의 및 의결) ① 학교급식소위원회 회의는 심의안건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학교급식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겸 서기를 두며, 담당자는 급식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로 학교장이 임명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국원초등학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조직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8.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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