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안내
작성자 노승연 등록일 18.04.09 조회수 88
첨부파일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어 부득이 발생한 질병에 대해 공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제 지급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이전글 6학년 Td,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안내문
다음글 4월 보건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