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피해아동.청소년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조력인제도]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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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정 | 등록일 | 12.03.17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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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6(금)부터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청소년에게 국가 부담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법률조력인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형사사건 발생 초기부터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아동과 청소년은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대상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학생과 그 가정에서 [법률조력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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