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청소년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조력인제도]시행 안내
작성자 이선정 등록일 12.03.17 조회수 116
첨부파일

2012.03.16(금)부터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청소년에게 국가 부담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법률조력인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형사사건 발생 초기부터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아동과 청소년은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대상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학생과 그 가정에서 [법률조력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전글 2012. 4월호 [건강한 세상]
다음글 2012.3월 [건강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