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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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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육비 지원대상 추가 안내
작성자 정지안 등록일 25.05.23 조회수 4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추가 지원 대상을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추가 지원대상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2025. 5. 26() ~ 2025. 5. 30.()

신청장소

2학년 6반으로 제출

신청서류

난민인정자

법무부에서 교육비 지원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

탈북주민 자녀

탈북학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민원서류(공적서류)

보훈대상자 자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민원서류(공적서류)

자연재해 피해가구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인서 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발급받아 제출

지원방법

학교로 예산(연간 60만원)을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이미 낸 금액은 스쿨뱅킹신청 계좌로 환불처리

*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미지원됩니다.(현금화, 이월, 양도 불가)

* 문의: 교무실 043-723-2300

2025523

국 원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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