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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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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작성자 국원초 등록일 24.03.27 조회수 136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2023.12.21.)

이에 교육 3주체(학생,학부모,교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고시에서 학칙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새로 개정된 학칙을 공포합니다.

올바른 학교문화 정립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자율적으로 마련한 학생생활규정에 많은 관심과 실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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