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국원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작성자 국원초 등록일 24.03.27 조회수 119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2023.12.21.)

이에 교육 3주체(학생,학부모,교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고시에서 학칙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새로 개정된 학칙을 공포합니다.

올바른 학교문화 정립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자율적으로 마련한 학생생활규정에 많은 관심과 실천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2024. 가족공감 수학교실 신청 안내
다음글 2024. 충주소프트웨어교육센터 학부모 SW·AI 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