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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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선자 | 등록일 | 24.01.09 | 조회수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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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관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목 적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2. 예고방법 : 충주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gju.go.kr)게재 3. 예고기간 : 2024. 01. 08. ~ 2024. 01. 28. (20일간) 4.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사업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가 없는 이면도로로 어린이 등 보행자 통행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필요.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충주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43-850-6308) 다. 제출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교통정책과(6층)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충주시청 교통정책과(☎043-850-6333) 마.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위치 및 의견제출서(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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