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조선자 등록일 24.01.09 조회수 127
첨부파일

충주시 관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2. 예고방법 : 충주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gju.go.kr)게재

3. 예고기간 : 2024. 01. 08. ~ 2024. 01. 28. (20일간)

4. 관련근거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24(행정예고의 대상)

5. 사업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가 없는 이면도로로 어린이 등 보행자 통행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필요.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충주시 교통정책과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43-850-6308)

. 제출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교통정책과(6)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충주시청 교통정책과(043-850-6333)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위치 및 의견제출서(붙임참고)

이전글 레고마인드스톰 SW 로봇코딩과학교실 안내
다음글 충주시민과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함께하는 과학콘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