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이동장치 사고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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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선자 | 등록일 | 24.01.03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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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교육자료를 안내해 드리니, 가정에서도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1. 어린이(만 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만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인)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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