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학칙에 관한 특례운영계획
작성자 강지현 등록일 23.09.20 조회수 93
첨부파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에 학칙을 재개정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3. 학부모 배움길 특강 안내
다음글 충주시 도심침수예방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