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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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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안내
작성자 김수아 등록일 22.09.14 조회수 206
첨부파일

2022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 바랍니다.

 

1.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단체)의 판단 기준은?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단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민간이 운영하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 체육 등의 시설)

 

2. 학생 봉사활동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은 얼마인가요?

하루 8시간 이내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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