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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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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효진 등록일 22.03.29 조회수 21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연간 6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2022. 3. 30.() ~ 2022. 4. 5.()

신청장소

담임 선생님 또는 (2학년 6) 교실로 직접 신청

신청서류

2021

지원대상자

(증빙서류만)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지원신청자

(신청서와 증빙서류)

- 신청서 (뒷면 작성)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이미 낸 금액은 스쿨뱅킹신청 계좌로 환불처리 (6~7월 처리)

*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미지원됩니다.(현금화, 이월, 양도 불가

* 문의: 교무실 043-72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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