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채용 2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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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원초 | 등록일 | 21.10.05 | 조회수 | 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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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초등학교 공고 제2021- 호
2021학년도 국원초등학교 초등교사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국원초등학교장
가. 제1차 심사 : 서류전형(제출한 서류 심사) 및 면접 나. 제2차 심사 : 수업실연을 통해 최종합격 여부 결정
가. 임용기간 : 채용시~2022.1.10. 나. 근로시간 : 기간제교원 (08:40∼16:40) ※ 단, 학교 형편에 따라 근무일자 및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초과근무 및 특별근무 가능 다. 보 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교사 연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함 (단, 연금수급자-일시금 수령자 포함)인 퇴직교원인 경우 임용하는 경우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가. 응시자격 ○ 면접전형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62세 미만인 자 ※ 2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계약제교원의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판단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용 상한연령 초과자 임용함 ※ 2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 없을 경우 초등학교교사 자격 소지자도 임용 가능(교원인사과-1791(2021.2.10.)) 나. 채용의 우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7.26. 시행, 대통령령 제28214호)에 의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기재 2)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채용시험 시 만점의 5%~10% 가점 부여 *동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가점비율 구분 3)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한 가점대상 및 비율 확인 4) 취업(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취업(퇴직)자 통보서 제출 다. 채용의 제한(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및 제10조의 4) 1)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부패행위(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는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라 함)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접수기간 : 2021. 10. 6.(수) 09:00 ~ 2021. 10. 11.(월) 15:00까지 (접수시간 이후 접수는 불가) 나. 접수방법 : 1) 방문접수( 국원초등학교 교무실 – 휴일은 접수 불가 ) 2) 우편접수( 충북 충주시 국원초1길 47 국원초등학교 교무실) 3) 전자우편(gukwon@korea.kr ) - 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시 접수확인 여부 반드시 유선(723-2300)으로 확인 바람 다. 제출서류 : 1) 서류 접수 시 제출 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1, 2)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해당자) 1부 ○ 주민등록초본(6개월 이내 발급, 병적 포함)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1부(해외 취득 학위(석사, 박사)는 공증 후 제출)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해외에서의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공증 후 제출) 2)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부양가족신고서 ○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해당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 3) ○ 평가 동의서, 서약서 1부 ○ 본인 도장, 통장사본 1부 등 라. 면접 및 수업실연 : 면접 및 수업실연 대상자 별도 개별 연락함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0. 13(수) 10:00 합격자 개별통지(채용자가 없을 시 계획된 임용 순위에 따름)
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나.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합격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 있는 자 및 업무 부적격자는 채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마.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시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학교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국원초등학교 교무실 (☎ 043-723-230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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