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증상시 절차 변경 안내문(등교전, 등교후, 검사시, 자가격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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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승연 | 등록일 | 21.08.19 | 조회수 | 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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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5-1판에 의거]코로나19 유증상시 변경된 절차 안내문입니다. 등교 전, 등교 후 유증상이 있거나, 진단검사 받거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절차 안내해드리니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유증상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가 원칙입니다. 첨부파일의 안내문 꼭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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