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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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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작성자 양숙현 등록일 20.08.05 조회수 239

*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0. 8. 3 ()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중 주민신고제에 신고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니, 자녀 등하교 시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요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적용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1분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 과 태 료: 승용차 기준 8만원(일반도로의 2)

- 시 행 일: 2020. 8. 3()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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