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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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숙현 | 등록일 | 20.08.05 | 조회수 | 239 |
*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0. 8. 3 (월)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중 주민신고제에 신고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니, 자녀 등하교 시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요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적용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1분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 과 태 료: 승용차 기준 8만원(일반도로의 2배) - 시 행 일: 2020. 8. 3(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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