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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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 | 등록일 | 20.06.09 | 조회수 |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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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서(증빙서류)를 작성하여 6월 16일(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4,5학년의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가정통신문 배부 예정이니 증빙서류를 먼저 준비하여 주세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Q & A
☞ 19세 이상의 성인도 다자녀 수에 포함이 되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셋 이상이면 셋째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학생 교육비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이면 셋째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학생 교육비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심사가 완료되는 6월 이후에 신청하게 되며, 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020년 3월로 소급 지원되며, 지원받기 전 미리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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