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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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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국원초 등록일 20.05.19 조회수 11760
첨부파일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 현장학습 신청서를 3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결과 보고서를 7일 이내 제출합니다.

 (2)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능합니다. 

 (3)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 30일입니다.

 (4)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시 첨부의 가정학습용 양식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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