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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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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청렴실천 안내(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영인 등록일 20.05.14 조회수 30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평소 학교발전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바, 다음 주로 다가 온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일체의 선물도 받지 않으니 선물이나 꽃을 보내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답변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 관련 주요 질의답변 사례-

스승의 날 카네이션·

[질의]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

[질의]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소속 교직원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교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함.

                         2020. 5. 1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GIF_청렴로고.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5pixel, 세로 340pixel

국 원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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